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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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방문요양 및 목욕 사업) 문의자 및 신청자 안내 자료(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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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 절차
문의 및 접수(사업 안내)  계약(실태조사, 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각종 검사, 서비스 계획서 등) : 욕구, 낙상, 욕창, 인지검사 등의 검사(계약 후 14일 이내 작성)  요양보호사 구인 및 교육, 상태 전달  요양보호사 파견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월 1회  평가 후 추후 서비스 만족도,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진행  1년 또는 인정서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서비스 이용 절차에 맞춰 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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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제도(방문요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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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종전에 저소득층(기초수급자)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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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 지원방식의 변화
 일반조세에 의한 포괄적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서비스 실적에 따른 수가지불방식으로 변경

재원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지방부담 + 본인 일부 부담
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05%)
나. 국가, 지방 부담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다.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 : 무료
- 차상위 : (시설-10%, 재가-7.5%)
- 일  반 : (시설-20%, 재가-15%)

방문요양 수가

구분

수가(1회당)

30분 이상 ~ 60분 미만

11,810

60분 이상 ~ 90분 미만

18,130

90분 이상 ~ 120분 미만

24,310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30,690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34,880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38,560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41,950

240분 이상

45,090

-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 의 수가에 100%를 가산 함.(단 120분 미만에 한함)
- 야간(6시~10시) 수가는 기존 + 20%
- 심야(10시 이후) 기존 + 30%
- 전규휴일(법정공휴일) 기존 + 30%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비는 대상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산정시에는 대상자별 평균사용액(월한도액 내 평균사용액)으로 산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존 월 한도액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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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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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 판정위원회에 서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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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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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추후 요양조사시 의사소견서 요청하면 제출)
-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 정신청 가능 (신청서, 의사소견서 제출)

2 등급별 구분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나.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다.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라.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마. 장기요양 5등급(치매 특별 등급) (등급외자 a)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경증의 치매 대상자)
라. 바우처 대상자 : 40점 ~51점에 해당(등급외자 a,b)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4등급 (중등증)

등급 외 (경증)

* 치매 특별등급

(초기치매자)

상태상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 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일상생활능력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일상생활능력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능력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능력에서 1~2개 부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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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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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 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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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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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 급여
 가. 방문 요양 (본 센터 진행 중인 사업)
 나. 방문 목욕
 다. 방문 간호
 라. 주, 야간 보호
 마. 단기보호
 바. 기타 재가 급여: 일상생활,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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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급여
 가.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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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현금 급여
 도서, 벽지 지역등 요양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등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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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급여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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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구분

일반대상자

기타 의료급여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시설급여

20%

10%

0%

재가급여

15%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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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1 방문 목욕 수가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 목욕 차량 미이용

40,840


2 방문 요양 수가

구분

2016수가 (1회당)

2017수가 (1회당)

30분 이상

11,390

11,810

60분 이상

17,490

18,130

90분 이상

23,450

24,310

120분 이상

29,610

30,690

150분 이상

33,650

34,880

180분 이상

37,200

38,560

210분 이상

40,470

41,950

240분 이상

43,500

45,090

* 2017년 3월부터 적용 사항
1)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폐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
2) 방문요양 동시순차(사돈관계 가능) 제공기준 완화  
-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
3)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방문요양+간호, 방문목욕+간호) 늦게 게시한 급여 60분 범위내 인정기준  삭제
4) 원거리 교통비  24시간 방문요양 추가
5) 24시간 방문요양수가(기본수가의 3.65% 인상) 
기본수가 130,500원  135,260원(본인부담금 19,570원->20,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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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존 월 한도액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개정 월 한도액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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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야간보호

분류

주, 야간 보호서비스

(1일당)

금액 (단위 : 원)

장기 요양 1등급

장기 요양 2등급

장기 요양 3등급

장기 요양 4등급

장기 요양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9,080

26,920

24,850

23,720

22,5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8,980

36,110

33,330

32,200

31,0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8,490

44,920

41,470

40,340

39,19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53,420

49,480

45,720

44,570

43,430

12시간 이상

57,280

53,070

49,030

47,890

46,750

* 목욕 가산금 인상 : 2,3 / 토요일 가산 비율 향상 :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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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 간호 수가

분류

금액

30분 미만

33,6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60분 이상

50,77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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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소견서,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구분

의료기관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일반

34,040

21,170

5등급

50,000

39,310

방문간호지시서

대상자 방문

18,580

4,890

의사 방문

59,640

10,85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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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 급여 수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 요양시설

59,330

55,060

50,770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52,940

49,120

45,28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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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기 보호 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8,220

44,670

41,250

40,160

39,07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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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분류

주, 야간 보호서비스

(1일당)

금액 (단위  : 원)

장기 요양 2등급

장기 요양 3등급

장기 요양 4등급

장기 요양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3,860

31,250

29,840

28,4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5,420

41,930

40,500

39,0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6,510

52,160

50,740

49,30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62,250

57,500

56,060

54,620

12시간 이상

66,740

61,670

60,240

58,81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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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수가

구분

등급

금액

가형

나형

노인요양 시설 내

치매 전담실

2등급

67,900

61,110

3~5등급

62,610

56,35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2등급

60,890

3~5등급

56,14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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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수가 (2017 자부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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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자부담 금액

주간

구분

2017 수가 (1회당)

일반 (15%)

차상위 (7.5%)

비고

30분 이상

11,810

1,771원

885원

 

60분 이상

18,130

2,719원

1,360원

90분 이상

24,310

3,647원

1,823원

120분 이상

30,690

4,604원

2,302원

150분 이상

34,880

5,232원

2,616원

180분 이상

38,560

5,784원

2,892원

210분 이상

41,950

6,293원

3,146원

240분 이상

45,090

6,764원

3,382원

야간 (20%)

30분 이상

11,810

4,133원

2,067원

 

60분 이상

18,130

6,345원

3,173원

90분 이상

24,310

8,509원

4,254원

120분 이상

30,690

10,742원

5,371원

150분 이상

34,880

12,208원

6,104원

180분 이상

38,560

13,496원

6,748원

210분 이상

41,950

14,683원

7,341원

240분 이상

45,090

15,982원

7,991원

심야, 휴일 (30%)

30분 이상

11,810

5,314원

2,657원

24시간 방문요양수가(기본수가의 3.65% 인상)

기본수가

130,500원 135,260원

(본인부담금 19,570원  20,280원)

60분 이상

18,130

8,158원

4,079원

90분 이상

24,310

10,940원

5,470원

120분 이상

30,690

13,811원

6,905원

150분 이상

34,880

15,696원

7,848원

180분 이상

38,560

17,352원

8,676원

210분 이상

41,950

18,878원

9,439원

240분 이상

45,090

20,291원

10,145원

(2017년 3월 1일부터 변경 사항)  3~4등급자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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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자부담 금액

분류

수가

일반 (15%)

차상위 (7.5%)

비고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72,540

10,881원

5,44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9,811원

4,905원

 

방문 목욕 차량 미이용

40,840

6,126원

3,0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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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급여 비용 및 자부담 금액

분류

수가

일반 (15%)

차상위 (7.5%)

비고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72,540

10,881원

5,440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9,811원

4,905원

 

방문 목욕 차량 미이용

40,840

6,126원

3,0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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