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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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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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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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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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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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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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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처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봉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기재되어 있는 요양인 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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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입소서비스는 본인부담금 20%,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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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예 :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예 : 혼자 앉을 수 있고 방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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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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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옷갈아 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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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세탁, 청소, 취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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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변경전(원) | 1,196,900 | 1,054,300 | 981,100 | 921,700 | 784,100 |
변경후(원)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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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가(3.65% 인상)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인상 | 180분 인상 | 210분 인상 | 240분 인상 |
11,810원 | 18,130원 | 24,310원 | 30,690원 | 34,880원 | 38,560원 | 41,950원 | 45,090원 |
-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페지(단, 1등급, 2등급은 유지)
- 방문요양 동시순차 제공기준 완화 →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
- 동일시간 중복급여제공(방문요양 + 간호, 방문목욕 + 간호) 늦게 개시한 급여 60분 범위 내 인정기준 → 삭제
- 원거리 교통비 → 24시간 방문요양 추가 (요양보호사에게만, 두명 중 한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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