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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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관련 근로자 선거권 보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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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래
작성일17-05-07 00:00 조회5,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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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10조와 공직자 선거법 제 6조에 의거 5월 9일(화)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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